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 등에 대해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공제 방식을 찾아준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테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인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졌으며, 연봉별로 차이 나는 공제요건 등 세법이 복잡한 만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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