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회칙 및 제 규정 등에 관한 개선사항 전 회원 의견 수렴

불합리한 회규 개정 TF팀 구성해 회원 의견에 따른 개정안 마련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 추진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회칙 및 제 규정 등을 재정비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무 개선사항 등 전 회원 의견수렴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이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7일(수)까지 회원들로부터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내용은 크게 6가지로 ▲한국세무사회 회무 개선사항 ▲세무사제도 개선사항 ▲회칙 및 제 규정 개선사항 ▲회원의 권익신장 및 위상제고 방안 ▲세무사회맘모스,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관련 개선사항 ▲기타  원경희 회장에게 바라는 의견 등이다. 


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게시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의견을 작성한 후 팩스(02-597-2945)나 이메일(want2b@kacpta.or.kr)로 보내면 된다. 


세무사법령, 회칙 및 제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세무사관계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불합리한 회규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27일까지 접수된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성된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소집공고 시 전체 회원에게도 서면으로 통고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회규 개정을 위한 TF팀은 이대규 부회장을 팀장으로 고은경 부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총무이사, 전진관 법제이사, 장기락 법제위원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세무사신문 제788호(2021.1.18.)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