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없이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대부분의 공공 건설사업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돼 준공 지연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원인이 최초 계약을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하는 데 있다며 공사계약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금액인 연부액을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9년도 준공한 공공공사 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분석했다. 14건(34%)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10% 이상 예산이 확보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사업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이 낭비되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대부분인 43건(88%)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3년(36개월) 이상 장기간 늦어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10건, 계속비 공사 1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11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 공사비 증감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었다.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공기관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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