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박 사장이 2020년 12월 사망했다. 박 사장의 자녀 중 1인이 대표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정리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자를 방문, 절세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박 사장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 가능 공과금에 대해 법적 근거와 다양한 사례를 알려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고 규정하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항에서도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9-1(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고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②공공요금
③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비과세받은 후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결정된 조세
⑤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⑥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질의 회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재산세과-393, 2011.08.23.)

2)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재산세과-169, 2009.09.09.)

3)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재삼 46014-1163, 1999.06.14.)

요약하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등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 등을 계산해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에 반영하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