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청구법인이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 신고 시 무신고 아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9.12.5. 청구인들에게 20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000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000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이 유지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000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추정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000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내용 및 000과 000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000는 청구인 이000이 0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000의 000에 대한 000양도를 승인하였고 000역시 000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이000이 0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이000은 친족관계로 이000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인1142, 2021.01.04.)을 내렸다.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대기자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