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1984.10.10. 84누255; 1983.11.22 81누322; 2010.9.9. 2010두9037 등)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오피스텔(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심판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왔었다(조심 2010전1566, 2010.10.25; 2011서1130, 2011.7.5.; 2015중0629, 2015.4.29.; 2014중4517, 2015.6.29.; 2015중4669, 2015.11.25.; 2016중1641, 2016.7.21.; 2016구0288, 2016.5.17. 등 다수).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7.12.20.에 있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조심 2017서0991)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합동회의결정 전에도 일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을 한 사건도 있으며, 이 건 대법원 판결사건의 경우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전인 2017.11.16.에 기각결정을 받고 2018. 2. 12.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12.7.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8.12.20.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020.6.18.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란 바 있고, 국세청(서면법규과-1020, 2014.9.25.;부가가치세과-2197, 2015.12.29. 등)도 기획재정부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다.

 

피고(북인천세무서장)는 2020.7.23.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2020두44749)은 2021.1.28.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판결(부가가치세 과세)을 함으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오랜 기간동안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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