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과세대상 배당금 관련 아산세무서 결정 `적법' 판결

국내 세무서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린 법인세 증액 처분 관련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9일 한 외국인 투자기업(원고)과 아산세무서장(피고) 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서가 한 증액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산세무서는 2015년 7월 10일께 충남 아산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가산금 포함 960억원 상당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를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중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산세무서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 방식에 위법한 사안이 있다”는 등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은 그러나 "아산세무서 측은 과세 대상 배당금에 옛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뒤 그 세액이 조세 조약상 과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렇게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 세무서 측 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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