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에 세무사회 건의내용 다수 반영

지난 8일 고시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리회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될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지난 8일 고시(기획재정부 2017-35호)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상증세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외부대상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야하며, 결산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도 이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 전 행정예고 기간 중 회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건의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중소 영세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 행정예고일로부터 1년 이상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반영 돼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이후 ①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②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발생주의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이외의 법인 현금주의 회계처리 선택문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등의 예외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도 일부 반영돼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로 기부금을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수정되는 등 세무사회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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