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개최해 겨울호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위원장 이영미)를 개최해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 제155호) 발행을 준비했다.

이날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발간된 2017 가을호(통권 제154호)를 보고하고 2017 겨울호에 들어갈 원고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발간 진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창규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우리의 숙원이었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변호사에게 더이상 세무사자격을 주지 않게 되었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접·간접적으로 힘을 보태준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영미 위원장은 “오늘 겨울호 발간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원고가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간 세무사는 1982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조세제도 연구 및 세정 발전과 세무사업계의 발전방향을 이끌어왔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첫 학술지로서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지난 계간 세무사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PDF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검색 및 프린터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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