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6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이 아닌 상가 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가 시세도 반영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때 이들의 부담금이나 조합의 부담금 총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불합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입법 취지다.

박 의원은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 가격을 제외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조세 정의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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