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간 총 4회의 교육기수로 구성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에서 네 차례,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각 한 차례씩 진행되며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2018년 첫 번째 실시되는 인가교육은 서울·중부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2월 5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의 총 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교재는 교육 참석 회원에 한해 현장에서 제공된다. 단, 기수별 교육접수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차기로 이월될 수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업무를 승인받았고, 2017년 12월까지 총 5천338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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