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개월간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대국민 세법상담 수행

한국세무사회가 2018 연말정산 세법 상담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일 국세상담센터가 일부 민간 위탁한 2018 연말정산 세법 상담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따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7 연말정산 세법 상담업무를 수주한 이래 10년간 상담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달 7일 조달청을 통해 연말정산 세법 상담업무 입찰용역에 참여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단독입찰로 유찰돼 한 차례 재입찰을 실시했으며, 재입찰에서도 세무사회가 단독입찰함에 따라 조달청과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부터 상담업무를 담당할 세무사자격자 중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연말정산 기초 상담 교육과 국세상담센터 상담 유의사항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대국민 상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됐다.

2018년 연말정산 세법 상담업무는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국세상담센터가 2015년에 제주도로 이전해 세무사회가 위탁받은 상담업무는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정 홍보이사는 “세법상담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세무사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용역업무를 수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법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국세상담센터가 제주도로 이전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국세청 상담업무를 세무사회가 가져와 신규 세무사의 일거리 창출은 물론 국세청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주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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