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마닐라 AOTCA 총회에 참석하는 나의 소회는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만 1년 전 홍콩 총회에 참석하여 백운찬 회장이 정구정 전회장이 AOTCA회장에 취임하면 한국세무사회는 AOTCA를 탈퇴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AOTCA를 압박하여 AOTCA수석부회장으로 AOTCA회장을 자동취임하게 되어 있던 정구정 전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하는 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가 AOTCA의 중심국에서 변방국으로 밀려나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백운찬 회장의 잘못에 대해 비판 한마디 했다가 국제협력위원장에서 무참히 해임 당하고, 나아가 세무사신문 지상을 통해 왜곡된 내용으로 회장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에 대하여 음해 비방하는 비난을 퍼부었다.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잘못된 회무집행에 대해 약간의 비평을 했다고 회장이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부족한 나를 부산지방회장으로 선출해 주고 4년 동안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 주셨든 부산지방세무사 회원들에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실을 알려서 나의 정당함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심정으로 글을 써 가는 과정에서 의분이 차오름에 따라 글이 길어졌고, 내친 김에 대상도 전국 회원으로 확대되어 “추락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 이란 문건이 되어 회원들에게 배달되었다. 그 날로부터 이창규 회장이 당선된 지난 6월 30일 까지 내가 겪은 심적 고통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안녕을 던져버리고 불의에 맞선 마음에 하늘도 감동했을까? 나는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장으로서 마닐라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한국세무사회로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일이고 경축할 만한 일이다. 나는 2002년 교토총회에 참석하여 AOTCA와 인연을 맺은 이래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총회에 참석해 왔으나 이번 참석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래 가장 보람되고 바람직한 참가였다고 평가한다.

마닐라 AOTCA 총회 참가의 긍정적 평가....추락된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회복하였다

첫째. AOTCA 총회 참가 회원들이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전임집행부 때는 분열된 모습으로 참가해 왔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화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창규 회장은 이케다 회장을 비롯한 각국대표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영어로 행한 총회연설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은 연설이었다.

둘째. 이창규 회장이 정구정 전임회장과 단합된 모습으로 한국 대표단을 인솔하여 참가함으로서 백운찬 회장이 정구정 전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AOTCA 탈퇴를 거론하며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샀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말끔히 씻어 냈다.

셋째. 정구정 전회장이 세무사제도 발전과 AOTCA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AOTCA 최고 명예인 종신직 명예고문으로 추대됨으로써 추락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이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AOTCA 회장을 역임한 후 명예고문에 추대되었다면 우리의 위상이 더욱 더 확고부동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때 아쉬움으로 남는다.
 
넷째. 환영 만찬장에서 참석한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흥겹게 불렀든 “서울찬가”와 “진도아리랑”은 만찬장을 축제의 분위기로 바꾼 촉매제 역할을 했다. 작년 홍콩 총회 때는 전임회장의 AOTCA 회장취임을 저지한 백운찬 회장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였다고 백운찬 회장이 주최 측에 한국의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요청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무대에 올라갔던 회원들이 무대에서 쫓게 내려와야 했던 맺힌 응어리가 확 풀리는 멋진 공연이었다.

개선해야 할 점…총회 참가 회원에게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AOTCA 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반드시 한국어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회와 국제컨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어를 모르면 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 참석해도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된다.

중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는 총회와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회원들을 위하여 예산을 들어 동시 통역사를 채용하여 영어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그리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영어로 동시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한국 세무사들만이 영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로 동시 통역서비스를 한국세무사회가 예산절약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아 회원들은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앉아서 극기 훈련을 하고 돌아온다.

세무사제도는 독일에서 창설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 그래서 과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가 발전된 독일과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모델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구정 전회장이 세무사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이창규 회장이 이번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함에 따라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었다.

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고, 세무사가 기업(재무)진단 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가장 발전되어 이제는 세무사제도의 종주국의 위치에 있으며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몽골, 대만, 베트남 등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세무사제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그리고 AOTCA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위치를 생각하고 언어불통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총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관광이나 하고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밥 한 그릇 먹는 AOTCA 총회와 국제컨퍼런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소양을 높이기 위해 참석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세무사회는 한국어로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에서 나는 이번 필리핀 AOTCA 총회에 다녀 온 나의 소회를 기술했다. 그 외 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이창규회장에게…세무사신문이 허위사실 보도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백운찬 회장은 수차례 세무사신문을 통해 자기 합리적인 논조로 AOTCA 회칙을 왜곡하여 나를 비난하며 회원들을 기만했다. 올바르고 중립적이어야 할 세무사신문 기사가 회원을 속이기 위하여 회장의 의도로 거짓 논리로 도배되었다.
그 논리의 허구성과 정구정 전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한 백운찬 전회장을 성토했든 나의 글 “추락시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이란 글은 힘을 지닌 자의 횡포에 대한 약한 자로서의 몸부림이었다. 다시는 세무사신문이 허위사실로 회무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을 성토하기 위한 회장의 홍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세무사신문의 잘못된 기사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글 “추락시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이란 글은 개인서신을 보낸 것이므로 기록으로 남지 않고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김성겸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세무사신문의 기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역사가 되어 길이길이 남는다. 그 역사 속에서 김성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장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잘못으로 국제협력위원장에서 해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나는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나의 명예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백운찬 회장이 회원을 속이기 위한 AOTCA 회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정당화 되어 버린다. 

나는 이창규 회장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청원한다. 나의 글(추락시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과 백운찬 전회장이 세무사신문에서 주장한 것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사실 인지를 엄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서 만일 나의 주장이 오류이고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나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만일 나의 주장이 정당했고 세무사신문이 허위사실이고 오류이면 세무사신문을 통해 기사가 오류였음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은 비단 나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 속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이창규 회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욱 많은 업적을 쌓아 역사 속에 성공한 회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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