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고용주에게 월 13만원 지원

지난 6일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이 의결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일정조건은 직원 수 30명 미만이며,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둔 고용주로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늘어난 인건비 부감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은 현금으로 받는 직접방식과 사회보험료를 상계 받는 간접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행일인 2018년 1월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EDI(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EDI(edi.nhis.or.kr), 국민연금EDI(minwon.nps.or.kr), 고용보험EDI(ei.go.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1월 중 오픈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1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소급분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 알쏭달쏭 ‘일자리 안정자금’

Q. 지원요건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30명 미만,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둔 고용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그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합니다. 단, 과세소득 5억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경우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를 활용하면 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한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합법 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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