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속병이 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을 때 일입니다. 보유 3년, 거주 2년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깜빡했어요. 연말에 업무가 쌓여 정신이 없었거든요.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아무 설명을 안했어요. 나중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1000만원이 넘는 거에요. 알고 봤더니 보름만 늦게 팔았더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였죠. 그제서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A씨는 세무사에 의뢰해서 양도세를 전액 납부했다고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도 수십만원 냈다고 하더군요.

A씨는 “합법적으로 절세(節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세금도 내고, 세무사 수수료도 물게 되니 화가 치밀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평소에 일반인을 상대로 세무 지식을 알려주는 무료 상담이나 재능 기부를 안하느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나처럼 세금 때문에 속병 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세무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세무사회는 무료 세무 상담이나 재능 기부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사회 회관에 무료 세무 상담실이 설치돼 있지요. 매주 월~금요일 운영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사들이 일제히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날들도 있지요.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9월 9일)입니다.

작년부터는 마을 세무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를 위해 세무사 여러분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국세·지방세에 대한 일반 상담뿐 아니라 지방세 불복 청구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자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세무사를 찾을 수 있죠.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세무사가 1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업에 특화된 세무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요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상담 자문 세무사로 활동하는 방식이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세무사로부터 정확한 세무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어뒀는데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기간 등에는 특별 상담 기간으로 정해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무료 세무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A씨처럼 “세무사 업계가 공익(公益) 활동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세무사처럼 자격증을 갖춘 전문직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무사 만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선입견과 “어려운 말만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는 불만족이 엿보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무료 세무 상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세무사회에 물어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일반인의 경우 평소에 연말정산 이외에는 세무 관련 업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상속이나 아파트 거래처럼 갑자기 세무 관련 업무가 닥쳤을 때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겠죠.

세무사회가 국민들을 위해 예컨대 ‘생활밀착형 세무 체크포인트’식의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파트 거래, 상속·증여 등 누구나 한 번쯤 접하게 되는 세무 업무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할 세무 지식을 포인트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세금 관련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국민들 손에 쥐어주는 셈이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비용 부담도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세무사 업계의 56년 숙원이 드디어 해결된 거죠.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법 2조는 ‘세무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공공성(公共性)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세무사 업계와 맞서왔던 변호사 단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공익 활동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세무사회도 무료 세무 상담 등의 공익 활동을 외부에 더 잘 알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 공익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전국의 1만3000명 세무사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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