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부터 0.25%에서 0.175%로 실적회비 납부율 30% 인하하고, 공익회비 4만원 폐지
실적회비 30% 인하되면 회원당 연평균 21만원 회비납부 절감되고 회원들 총 29억4천만원 부담 덜어
공익회비 폐지되면 회원당 연 4만원 회비납부 면제되고 회원들 총 5억6천만원 부담 덜어

원경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주재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주재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만4천 회원들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원경희 회장은 2021회계연도(2021.4.1.∼2022.3.31.)부터 실적회비 납부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인하하고, 공익회비 4만원을 폐지한다고 지난 3월말 1만4천 전 회원에게 발송한 회무 현안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를 기존의 0.25%에서 0.175%로 30% 인하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5월 이사회와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1만4천 회원들은 2021회계연도부터 회원 1인당 평균 연 21만원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29억4천만원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 연 4만원을 폐지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5월 이사회와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1만4천 회원들은 2021회계연도부터 회원 1인당 4만원의 공익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1만4천 회원들은 약 5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본회 황인재 이사(전 부산세무사고시회장)는 원경희 회장이 실적회비를 인하하고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공익회비를 폐지한 후에는 사회공헌활동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회원들로부터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여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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