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이창규 회장에게 감사하며

혼자 꾸는 꿈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무수한 시간들이 영글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회원님들의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의원님들을 감동하게 한 결과입니다. 먼저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13000명 회원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또한 이창규 회장께서 변협 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마치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와의 네 번째 판에서 둔 78수 처럼 지혜가 번득이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신의 한 수입니다. 이로써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이창규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규 회장 만세입니다.

2.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정구정 전회장에게 감사하며

또한 여야를 넘나드는 풍부한 국회 인맥과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정구정 전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서울회장으로 숙원성취에 이바지 한 것은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필자는 정구정 전회장이 2011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할 때에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2011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2013년에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시 조력자에서 제외하고, 2014년에는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방회장으로 이창규 회장을 보좌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친분 있는 국회의원 분들을 방문하고 지지를 얻어내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데 일조하여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세무사회가 1961년 창립된 이래 추구하였던 숙원사업을 성취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세무사로서 보람이자 영광입니다.

4. 화합과 단합으로 뺏기지 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회는 ▲2003년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데 이어 ▲2011년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세무사도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3년에는 변호사의 업무인 성년후견인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여 1961년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이래 세무사회가 추진하여 왔던 모든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었으며 세무사제도의 종주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에서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에 대한 징계 완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공인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등도 우리에게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성취한 숙원사업을 지키면서 조세소송 대리권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합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5. 따라서 이종탁 전 부회장 등은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사회장의 역할은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만3000명 회원을 대표하는 이창규 회장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내외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은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백운찬 집행부는 1만3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를 주장하며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2017. 7. 6.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2017. 9. 8.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은 정당한 것이라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회의 대표가 세제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원을 대변할 수 없는 등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이창규 회장의 대내외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1만3000명 세무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우리회가 이창규 회장이 소송에 얽매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우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한 세무사징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세제실 등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제는 화합과 대동단결로 힘 있는 세무사회, 결코 변호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는 있겠지만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여 화합된 마음으로 1만3000명 회원 모두가 꿈과 희망 향한 승리의 행진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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