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규제…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확대 가능할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도 정비와 재벌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순환출자, 금산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을 때만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재벌이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률을 개정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공정거래법은 경영권 방어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을15%까지만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 의결권 행사 비율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스스로의 개혁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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