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에 이어 거래세 개편시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 손봐야
국세와 지방세 체계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보유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개편이 거래세 개편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개편 범위는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하기 위해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는 측면까지 개편의 대상"이라며 "취득세를 당장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낮으니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거래세 개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거래세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세는 높다는 학계 등의 지적에 비추면 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내리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차원에서는 합당하다.

하지만 이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다.

앞서 2013년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인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했을 때도 지방재정 보존 문제 논란이 국고 지원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거래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취득세 기준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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