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 위해 매월 소득정보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것

올해 7월분(8월 제출)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1월, 7월 말일까지’에서 오는 8월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1월, 7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신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은 경감된다. 미제출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종전 1%)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연제출시 가산세 역시 지급금액의 0.125%로 인하됐다. 


지연제출 기준 역시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 기준은 종전과 같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로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해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중 1~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12월분을 2021년 12월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명칭이 변경됐다. 


※ 해당 기사는 지난 세무사신문 799호 25면에 게재된 `8월 제출분부터 달라지는 지급명세서제도' 중 일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여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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