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나홀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으로 뽑아야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정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전문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월 21일부터 불법이 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거꾸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