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7. 22.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됐으나,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 반대로 통과 불발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11인과 비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7인으로 구성돼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회 상주하며 기재위 통과 6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시켜

원경희 회장,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

원경희 회장이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회에 상주하며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기재위 통과 6일 만에 신속하게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 전주혜·유상범 등 법사위원들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헌재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함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업무의 본질적인 핵심 업무인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헌재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한 번 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법사위원 “세무사자격 있는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반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재의 불합치결정은 이미 법에서 세무사라고 인정되는 자격인데 세무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위헌결정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두 가지 업무를 배제하고 있어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상범 법사위원은 “기장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많아야 50명일 것이다. 그럼 법률을 입법적으로 만들 때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으면 그 법을 그대로 유지시켜도 사실상 세무사업계가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부분은 극히 적다는 말”이라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점을 생각하면 굳이 입법적으로 변호사들이 특정업무를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대했다.

 

전주혜 법사위원 “기재위, 야당이 숫자에 밀려서 통과된 것…위헌소지 법안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 

또한 국민의힘 변호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법률이라는 것이 직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없도록 정확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인데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빼고 세무업무를 하게 한다”며 “저도 변호사자격증이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변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 중 2018년 기준으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114명으로, 변호사 중 아주 극히 일부분이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전문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로 등록을 해서 하는 분이 전체 변호사 중에 114명이면 극히 적은 인원”이라며 "세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직업침해, 즉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혜 법사위원은 장부작성이 세무대리업무의 `몸통'이라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두개를 빼면 이 법은 교묘하게 헌재결정에 따르는 것처럼 외형상 보이지만 사실상 헌재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정부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이나 기재위 의결 존중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헌재 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정부안도 당초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되 대신 실무교육을 받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수렴해 두 가지 를 제외하는 것이 절충점이라고 소위를 통과했고 여·야합의해서 정부도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주혜 법사위원은 “모양새는 기재위 합의지만 사실 야당이 숫자에 밀려서 기재위를 통과했던 것”이라며 “헌재가 기재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권리침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인원 숫자에 밀려서 통과된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큰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를 요구했다.

박성준 법사위원 “변호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모든 직역 영유할 수는 없어”

반면 민주당의 박성준 법사위원은 “변호사라는 분들 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변호사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상식적 수준의 질문을 하겠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성준 법사위원은“과거 우리나라가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변호사라는 분들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산업화와 국가가 성장했고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전문가가 있다. 세무라는 것은 세무사의 영역, 노무는 노무사의 영역이 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하나가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해서 그 직역을 영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준 법사위원은 “이 법안도 그런 것 아니냐”며 “전주혜 의원께서 변호사 중 세무대리하는 분이 몇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무사의 전문영역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부분을 굳이 왜 건드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너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 총괄해서 모든 영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성준 법사위원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각 직업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 법(세무사법)도 나온 것이고 입법 취지도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 “20대에 심의했던 내용,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지만…2소위로 넘기자”

그러자 변호사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세무사회와 변호사협회 직역 간 싸움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20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으로 이 법을 소위에서 정리해서 넘겼는데, 당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킨 것”이라며 “이걸 또 다시 21대에서 갑론을박을 1년 벌이다가 이제 기재위를 통과돼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쪽의 논거도 일리 있고, 찬성도 논리가 있는데 결국 헌재 결정문이 중요한 것”이라며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내면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이 법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변호사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한 법안”이라며 “이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니 일단 2소위로 넘기자”고 말했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말까지 입법시한이었는데 20대 국회를 넘겨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도 몇백분이지만 임시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야합의가 기재위에서 됐으니 존중해서 법사위가 하루빨리 처리해 위헌도 처리하고, 세무사 자격도 정당하게 부여되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하였다.

 

김용민 법사위원 “제2소위에 회부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좀 더 검토하자”

그러자 변호사 출신 민주당의 김용민 법사위원은 “헌재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세무사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입장들이 다 달라 2소위로 보내자는 말이 있었지만 전체회의에 남겨두고 다음 회의 때 본질적으로 침해여부가 있느냐를 좀 더 검토해 결론내자”고 의견을 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헌재결정 숙지하고 토론하여 결정하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찬반의견과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대해 찬반의견이 이어지자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헌재결정을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하자”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자 “현재 법사위원회는 열여덟 분의 법사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은 열한 분이라서 변협이 반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회원에게 약속하였다. 
아울러 원경희 회장은 “회원 여러분께서는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면서 “주위에 법사위원님들과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친분을 맺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저에게 꼭 연락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회원의 단합과 세무사법 개정에 14,000 회원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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