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 31건 담은 의견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

회원 업무효율 위한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강력 건의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 회원 의견 취합하고 조세제도위원회 검토 거쳐 의견서 작성

원경희 회장, “회원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법령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31건의 개선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회원들에게 개선이 필요한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개선의견 31건 중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보류'와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을 강력히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 개정안 제도도입을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하면서도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하기 어려운 조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원 회장은 “매월 제출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는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지원일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하여 협력 의무가 늘어난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건당 300원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영세한 제출대상자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의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을 개인은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900만원)으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산정’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를 미제출한 자에게는 `가산세'가 아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정부가 실효성을 고려해 과세자료 미제출자에게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 부과한 것인 만큼, 세액공제금액도 단순히 건당 ○○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원용해 세액공제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용역알선 업체 등을 대리하여 자료제출을 대행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율 완화'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해외금융계좌정보 중복제출 부담완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입된 착한임대인의 세제지원의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세무사회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율 완화'에 대해 4차산업의 발달로 1인기업이 많아지면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을 위한 운행일지 작성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을 0.2%로 완화함으로써, 중소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을 위해 세무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와 지방세 어느 분야에서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세무사회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2021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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