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세행정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총 11건 건의

원경희 회장,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 부담 덜어주도록 홈택스 서비스의 기능 개선 요청 할 것” 강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겪었던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때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총 11건을 채택, 건의서 형태로 만들어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서를 통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신고 절차를 납세자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세무대리인 또는 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조치를 받아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한을 일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래 세무대리인 또는 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행정조치로 기한 내 세금신고가 어려워졌을 때 수임업체 각각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일일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해당 세무사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임업체의 명단을 받아 신고기한을 일괄 연장해 주고 각 수임업체 관할 세무서에 일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세무서 현장방문에 익숙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신고대리 지원이 가능한 관내 마을세무사 및 나눔세무사의 정보를 세무서에 비치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 또는 금지시키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신고 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전자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세무사회는 각 세무서에 관내 세무사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지원이 가능한 마을세무사 및 나눔세무사의 명단을 세무서에 비치하거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내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에 대한 절차 역시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신고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양도소득세에도 도입됐지만 시스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 후 등기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이 도중에 분실되거나 접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추후 무신고나 지연신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역서에 세무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PDF 파일로 변환한 뒤 업로드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개선안도 다수 제출됐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 `일반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있어서 사업자의 현재상태 및 전환일만 정확히 알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적용으로 법이 개정되자 종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이전 사업자 상태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납세자들이 매번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수임사업자의 정보제공 동의하에 세무대리인이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개인사업자 중 고령자, 사업장의 시스템 미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위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이 사업용 계좌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정보에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추가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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