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중복세무조사 허용 사유 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 예정

매월 열린 한국세무포럼에서 나온 제도개선방안, 2021 세법개정안에도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무포럼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세기본법 상 중복세무조사 허용 사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날 발표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허용의 경계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현행 제도 ▲관련 판례 분석 ▲국세기본법 예외사유의 개정방안 ▲구체적인 개정방안 내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포럼의 주제인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허용’에 관해 현재 “국가의 과세징수권 보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법 상 기본권 보장과 납세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물려 있다. 박 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문제 인식부터 현행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좌장은 김갑순 동국대 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 이후 김석환 강원대학교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 따라 제11회 한국세무포럼은 온라인으로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영상 시청을 원하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를 클릭, 우측상단의 `나의강의실'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세무사회원과 교수 등 조세전문 분야의 권위자들이 각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학술과 실무분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주제와 토론을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원경희 회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으며 이후 매월 빠짐없이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조세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결과,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에 건의안이 반영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