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회원의견 접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21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까지 전 회원으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개선의견을 작성하고 조세제도위원회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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