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직원 채용이 필요한 회원들은 구인게시판 통해 상시 채용 공고 가능

세무사회와 협약한 특성화고 및 기관에서 세무회계 교육받은 구직자 별도 안내

취업 원하는 청년 세무사에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채용 정보도 제공

원경희 회장, “회원사무소가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세무사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 정보 제공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일할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회원들의 구인 비용 절감, 구직자에게 신뢰감 있는 채용 정보 제공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구인난과 세무사 사무소 취업희망자들의 취업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구인게시판'을 통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면서 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회원들이 인력 채용을 위해 별도의 유료 구인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세무사회 구인게시판을 통해 무료로 광고하고 채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 구인게시판에는 세무사회 회원만이 구인 광고를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세무사회가 검증하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취업처를 알아볼 수 있다.

■ 쉽고 상세한 구인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

`구인게시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알림마당]-[구인게시판]에 접속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 구직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로그인은 필요 없지만, 회원이 구인 광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구인게시판'의 모집 부문은 대표적으로 `수습·근무 세무사', `세무사 사무소 직원',‘세무법인 직원’으로 구분돼 있다. 채용을 희망하는 회원이나, 구직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로 들어가서 현재 구인등록을 하거나, 게시된 모집공고를 보면 된다.      

구인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은 먼저 ‘구인등록 방법’을 클릭해 구인 광고를 올리는 양식과 주의사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직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모집 분야와 지역을 선택해 게시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 규정상 게시물은 최대 15일까지 게시가 허용되기 떄문에 구직자들은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구인광고에는 기본 양식에 따라 업무내용, 모집인원, 고용형태, 직급, 자격요건, 우대사항, 복리후생, 근무시간 및 접수방법까지 상세히 표기돼 있어 구직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단, 급여조건은 채용에 대한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 세무사회와 협약한 특성화고·기관에서 세무회계 교육 이수한 구직자 명단 별도 안내

일부 회원들은 ‘구인게시판’과 더불어 `구직게시판'도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검토해 봤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구직게시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좀 더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게시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등학교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관에서 세무회계 분야 교육을 이수한 취업희망자들의 명단을 별도 게시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는 구인게시판 페이지 왼편에 있는 `취업희망자 명단'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함께 표시된 학교와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채용할 수 있다. 

■ 청년 세무사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취업 정보도 제공

한편 원경희 회장은 “회원과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용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청년 세무사를 위한 취업 정보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인게시판'의 정보 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인게시판 페이지에는 `청년 및 예비 세무사' 코너가 추가됐으며, 여기에는 세무사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명단과 함께 이들 기관이 원하는 채용 형태, 경력 구분, 그리고 모집 기간 등이 안내돼 있다.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하기 이전에 기관에서 경력을 쌓고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세무사들은 이곳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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