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5개→3개로 단순화·납기는 8월로 일원화

복잡한 주민세 종류가 간소화되고 납부 시기가 8월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된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간소화된다. 또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됐다.

또 개편에 따라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납부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 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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