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원칙 재확인…당국 "혁신 추구한다고 규제예외 기대 말라"
업계 "금융당국 우려 사항 해소에 최대한 노력"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금융분야에서도 파죽지세로 영역을 확대한 빅테크 앞에 규제의 장벽이 솟았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을 거듭 천명하면서, 위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업권이 반발하는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을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빅테크·핀테크업계와 긴급간담회를 열어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서,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법령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플랫폼에 위법성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플랫폼의 '원앱'(One App)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며 원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이떤 식으로 판매행위와 결부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앱을 보완할 것인지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7일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촉박한 규제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핀테크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올해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일단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서비스와의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라야 하는 절차는 계속 엄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 대출·카드는 중개영업 가능…문제는 보험·펀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은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7일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지침을 보면 현재 플랫폼의 보험, 펀드, 카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 다수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를 넘어 '중개'에 해당하고, 25일부터는 미등록 불법 영업이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가 보험 판매행위의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수행한다면 판매 중개업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없다면 광고만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자회사 KP보험서비스가 보험대리점이지만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허가가 아니므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용플랫폼이 현재와 동일한 비교·견적·추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대출과 카드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투자상품과 보험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투자성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투자권유대행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개인에만 허용된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법인에 투자 권유 대행업을 허용해 주는 방안은 검토한 적 없다"며 "투자성 상품은 불완전판매 위험과 금융시장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로선 금융플랫폼이 등록할 수 없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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