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검찰 수사 전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불응해 1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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