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우발적 사건 발생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동향
 과거에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소명해야 하는 세무사는 무척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평가액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인 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에 대해 가중평균하며, 수익가치는 회계학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세법에서는 미래의 수익력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시가는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수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고, 과거의 수익력을 반영한 수익가치에 대해 60%를, 재무상태를 반영한 자산가치에 대해 40%를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과거 수익력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거래의 판단 기준은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간이평가액이다. 그 평가의 근거자료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출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액은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되는 가액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직전 3년 사이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업종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업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이다.

세법에서는 일시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의 적용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추정이익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도 하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대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거나 거래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과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자산을 거래할 때 시가는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그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익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법에서는 검증가능하고 객관적인 과거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등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과거에 발생한 수익력이 그 회사의 진정한 수익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미래의 수익력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의 평가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익의 평균액 적용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어야 하며,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익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상증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시가를 적용한다.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때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대상이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 행정해석에서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등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증여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른 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그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다르게 규정해야 하지만, 미비한 경우에는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준용 규정으로 입법할 때는 같은 부분은 같게, 다른 부분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추정이익의 활용 및 절세전략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할 때 사전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평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60%를 반영하는 수익가치로서,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게 되고,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전체의 50%에 상당하는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수익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이동을 수행할 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부주의한 경우에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동한 경우에는 난처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세법에서는 일시 우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주식 평가액이 비정상적으로 평가되더라도 소급해서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체념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하는 판례가 많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2.04.26.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04.26. 2011두32300 판결)”도 있고, 특별손익을 차감하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례(대법원 2013.05.24. 선고 2013두2853 판결)도 있다.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영역에 해당하여 처음에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용근 전회장께서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2010.02.18.(대통령령 제22042호) 둘 이상의 세무법인도 가능한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 중 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은 과도한 특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업종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저가로 평가되는 점을 컨설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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