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내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각 지방변호사회장과 함께 이같이 촉구했다.

변협은 “최근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법조 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법률시장에 침투하여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법률사무와 사건 소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률플랫폼에 의한 직역 잠탈은 금권(金權)에 의한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를 지상 목표로 하는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에 의한 시장 왜곡과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법 유효한 절차를 거쳐 이들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방어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변호사 한명 한명은 모두 법치주의의 파수꾼이자 보루로써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며 법률플랫폼 및 유사서비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변협은 “유사직역의 기습적인 직역침탈 시도와 신산업을 빙자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와 결탁한 투기 자본의 공세에도, 지성과 품위를 갖추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법의 지배를 오롯이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률 전문직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한변협은 법조인과 법률시장을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추진에 대한 반대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신청·불복청구·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에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변협의 결의문 내용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2.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3. 국회는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非)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국회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신청·불복청구·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

5. 국회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6. 정부는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7.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라.

 

세무사신문 제803호(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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