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험료율 6.86%→6.99%, 지역가입자 월 1천938원 추가 부담

건보료율 7% 미만으로 유지, 복지부 "문케어 시행에도 적립금 상당히 남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2년 연속 3%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상급병실·MRI·초음파 등 많은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립금이 남은 상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7조4천181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다. 적립금은 전년 대비 3천53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당시에 제시했던 2020년도 적자 예상치 2조7천275억원에 비해서는 8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되면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이용이 급감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의 영향으로 감기, 인플루엔자, 장염 등 감염성 질환까지 크게 줄면서 건강보험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낮은 인상률로 건강보험료율을 7% 미만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3%에 불과했다.

 

세무사신문 제803호(2021.9.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