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패러다임 정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 및 32대 집행부 출범식 대신 내부회의로 진행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 제32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 및 비전 제시

실질적으로 회무 집행해 나갈 자문위원회 등 27개 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와 32대 집행부 출범식을 대신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제32대 집행부 출범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고문과 상임이사, 이사 및 각 위원장들만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내부회의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내린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1만 4천 회원과, 선배 세무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관계 및 학계 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서 원경희 회장이 밝힌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노력과 그 효과, 이어 ▲제32대 집행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마지막으로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해갈 세부 추진 사업이다. 

■ 회원 권익 보호와 업역 수호 위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신명 다할 것

가장 먼저 원 회장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밖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돼 회원의 업무 편의가 이뤄지고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와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는 한편,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자 모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들어져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의 업역을 수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32대 집행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이어서 원 회장은 제32대 집행부가 나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로 공언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지난 31대 집행부는 1만4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저를 포함해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32대 집행부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1만4천 세무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상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회장은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실현하는데 회원들의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도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회원 부담 덜어내고 국가 세정에 협력하는 다양한 세부사업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원경희 회장은 이날 모인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 32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회무 내용을 밝혔다.

우선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은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회원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자 교육 후 회원사무소 취업을 추진하며, ▲회원사무소 자체 신규직원 양성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직원의 실무향상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도록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징계를 완화토록 추진하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회원자산인 공제기금을 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기금 증식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등 업역을 확고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 원경희 회장, 실질적 회무 집행할 27개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이날 연석회의에서 원경희 회장은 향후 2년간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회무를 집행해나갈 자문위원회 강남규 위원장을 비롯해 총 27개 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통해 선임이 확정된 상무이사와 이사들까지 모두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회무추진을 위한 제32대 집행부의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한편, 이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 공로로 60여 명 회원에게 공로상이 주어졌으며, 이들을 대표해 정문홍 도서출판위원장이 수상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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