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법사위 야당 간사의 법안 처리 미루기는 월권”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변호사가 핵심 세무업무를 맡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부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의 업무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기재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긴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세무사들의 정상적인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고,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는 계속 (법안 처리를) 미뤄오고 있다”며 "여야가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고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합의해서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했는데, 이제 아예 심사를 미뤄가면서 또 다른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