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의견 수렴하여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

원경희 회장, "개선의견 반영시켜,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절차상 괴리 줄이고 회원업무편의 이뤄낼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2021년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총 4건의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같은 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절차’에 대한 의견 3건도 함께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의 잘못된 개정이나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이 발견되면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다음 날인 12일부터 즉각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17일까지 받은 회원 의견 중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가 검토해 채택한 최종 4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 담긴 4건의 의견은 모두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절차상 괴리를 줄여가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한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외에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법 제20조 ①항인 유상(증여·기부 이외)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안 중 무상취득(증여·기부)의 기한 계산방법에 대한 부분을 ‘그 취득한 날 등이 속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개선할 것도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취득’ 외에 ‘유상·원시취득’ 등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납부기한이 ‘그 취득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기한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편의와 국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득한 날 등이 속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성실신고를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방법이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부족세액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하지만 매매나 교환을 통한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함에 있어 세무조사 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계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세(사업소분) 부과징수 방법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더 편리하게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납용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기본세액 5만원 납부대상자는 다시 신고납부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서를 송부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고납세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된 시행령에 대해선 국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금액 기준을 8천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지난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하며 느낀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받아 그 중 많이 나온 ▲위택스 지방세 신고자료 일괄출력 기능개선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중복 입력사항 개선 ▲위택스 일괄 전자신고 시 오류수정 안내 방법 개선 등에 대한 의견서도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주로 위택스의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대리인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위택스 시스템은 일괄 전자신고 시 오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안내 없이 오류 건수만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택스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처럼 개선해 오류 수정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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