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의 평가기간의 의미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사전-2021-법령해석재산-213, 2021. 3. 8.)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0. 5. 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 6. 1.관련 증여세 신고함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으로 평가함.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 바, 2020. 6. 18. 신고된 유사주택이 있음을 발견함.

[질의내용]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요령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서면-2021-상속증여-1004, 2021. 5. 26.)

[적용사례]

전(前) 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하였고 2021년 1월 전(前)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전(前)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이혼한 전 부인인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전(前) 부인)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3.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내용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에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5327, 2021. 5. 26.)

4. 상속세 신고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작성한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동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 1. 27.)

5. 임대차계약이 쳬결된 임대용건물이 일부 공실인 경우의 상증법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 6. 4.)

 ▶ 감수 : 노희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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