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과세기준자문>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3, 법령해석과-1426, 2021. 4.22.]

<해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써 그 거래가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와 3억원(액면가액을 말함)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즉 소액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되지 않음. 

1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이 거래가액이 소액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자별 매수자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의미임.

2.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준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565, 법령해석과-805, 2021.3.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

<해설>

상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그 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과세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나 이는 대법원의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판례(대법원2008두20598, 2010.7.22. 등)와 충돌되는 해석임. 

즉, 대법원은 「2004년 포괄과세가 도입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사실상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정 전과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 존재를 전제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는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임. 

이에 정부는 2021.7.2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배재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함. 따라서 이 입법예고 된 법령이 개정이 되면 2022.1.1.이후부터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그 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됨.

3.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과세기준자문>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기준-2021-법령해석기본-15,법령해석과-592, 2021.2.22.]

<해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고용유지요건 등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자진납부 해야 함. 

그러나 이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한다는 의미임.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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