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 세번째 무효 판결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무조건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 제공 후 법인의 주가 변동을 따져서 주주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 법인 주주들이 성북·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법인 주주들은 2014년과 2015년 아버지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는 이유로 무상제공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상속세·증여세법 제41조 1항은 특수관계인과 법인의 재산 무상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익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주주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주주 이익을 정한 시행령이 무상제공 재산을 무조건 세금 부과 대상인 주주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해도 주주가 소유한 주식 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주주가 이익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무상제공 재산 자체를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을 증여해도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주주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상속세·증여세세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3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같은 이유로 첫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0년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1항이 일부 수정됐고 2014년 2월에는 시행령도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일부 계산방법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주식 가액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전 시행령에 무효 판결을 한 데 이어 이날 2014년 개정 시행령에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9.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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