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쟁점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국세심사 결정사례 

1. 처분 개요

가. 재단법인 ◯◯◯(이하 ◯◯◯)은 1987. 2. 20.부터 ◯◯◯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경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재단법인 ◯◯◯(이하 ◯◯◯)은 1986. 8. 2.부터 ◯◯◯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당시 ◯◯◯은 ◯◯◯ 임야 3,658㎡ 및 ◯◯◯ 임야 361,686㎡(이하 쟁점토지①)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 임야 88,463㎡ 및 ◯◯◯ 임야 103,934㎡(이하 쟁점토지②, 위 쟁점토지 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함.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 11. 21. ◯◯◯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경정·고지함.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3.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 도지사로부터 1981. 10. 10.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 □□군수로부터 2009. 11. 18. 법인묘지 설치허가를 각 받아 사설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쟁점토지①은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열람 상 확인되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을 ‘공원묘지’로 기재하고 있고,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 이용 계획 상에도 장사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은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 □□군수로부터 2011. 11. 3. 법인묘지설치허가를 받아 법인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② 역시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 이용 계획 상 장사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헌법재판소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에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 결정)'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2019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의 구분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 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토지(임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임야로 확인되고 포털사이트 지도정보 상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44% 및 쟁점토지②의 49%만이 공원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 □□군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국한되므로, 지목이 임야임이 명백한 쟁점토지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415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설령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됨.

(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이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됨.
(나) □□군청은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당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고 회신함.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함.

(가) OOO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1981. 10. 10. ◯◯◯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 □□군수로부터 2009. 11. 18. 법인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은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 □□군수로부터 2011. 11. 3. 법인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인터넷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공원묘지로 사용되는 추정면적은 쟁점토지①은 전체면적 중 약 44%, 쟁점토지②는 약 49%로 나타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 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국한되므로, 지목이 임야임이 명백한 쟁점토지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들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을 인용하며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7 제7호는 비과세 대상 토지 중 묘지를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황이 묘지인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4156 판결, 같은 취지)으로 확인되므로,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조심2020구2517, 2020. 12. 22.]

※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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