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의무 면제' 등 의견 반영

원경희 회장,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편의와 국가 행정 개선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갈음하여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그리고 국회와 의견을 나누며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으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강병원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2월 말까지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함에도, 3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재차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했는데, 이처럼 정부기관 간 소득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이 같은 내용의 소득자료를 3개의 정부기관에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의 불합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사회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고용보험을 넘어 모든 사회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정보를 활용하도록 해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로 갈음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중복 제출은 2001. 7. 1.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읕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자정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 원칙'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인에게 소득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에 감사원에서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강병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국민의 중복적 서류 제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득정보에 관한 전자적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소득금액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연계하여 활용하면 연간 최소 1조 9,672억 원에서 최대 3조2,1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소득 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 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수치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국가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내용이 국회에 입법발의 돼 기쁘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행정의 불합리로 인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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