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제3차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각 전문자격사 단체별 현안 논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및 전문자격사제도 발전을 위한 협회별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 교류

원경희 회장,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등 협회별 공익사업 살피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공헌 강조

출범 1주년 맞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업역 침해하는 '변호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저지시켜

원경희 회장은 지난 8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자격사제도 발전을 위한 운영 방안과 각 자격사 단체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인 원경희 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더불어 협의회 간사인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과 각 협회의 임원과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3차 정기회의 개회선언과 함께 인사말을 통해서 “전문자격사단체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 자격사 협회가 모인 우리 협의회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 협의회와 각 협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간사)이 보고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자문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한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문자격사 간 업역을 침해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에 가진 제2차 정기회의에서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전문자격사단체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저지될 수 있었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보고사항을 발표하며 “행정사의 공급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자격사 간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사법 시행령을 저지했듯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변리사법 등 남아있는 협회별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전문자격사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의사항과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원경희 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일단 향후 전문자격사단체의 안정적 개최와 운영 그리고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기회의의 개최일을 고정하여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제시한 현안인 ‘자격사가 등록하지 않고 법인 등에 고용돼 사무직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고 갔다. 다만 각 협회 간의 업계 상황과 규정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여 추후 구체적인 의견과 방안을 찾아보자고 합의했다. 

끝으로 원경희 회장이 제시한 전문자격사협의회의 사회공헌을 위한 역할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안 의견을 통해 “전문자격사는 국가의 법률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전문자격사에게 대리를 맡겨야 한다”며 “우리 전문자격사는 국가와 국민이 있어 업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공헌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원경희 회장의 제안대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명의로 작게나마 사회 공헌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전문자격사단체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소속 협회 모두가 동의했다.  

아울러,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한 지원사업과 추후 봉사단 등을 꾸려 진행할 세무사의 사회공헌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하는 `국선노무사 제도', `프로노보 사업', `직장내 괴롭힘 방지 센터', 그리고 한국관세사회의 `공익 관세사 사업', 대한변리사회에서 하는 `변리사의 의무 공익활동 사업' 등 각 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원경희 회장은 “현재 각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들을 취합해서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의견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자격사단체 주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헌 활동을 모색하여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자”고 정리했다. 

끝으로 추후 정부 등에 제시할 각 협회별 현안에 대한 의견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검토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한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6개 전문자격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곧 출범 1주년을 맞는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원경희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홍장원 변리사회장이 간사로서 역할을 맡으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시도 저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 등을 이뤄내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