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외국 법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 역외탈세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세 포탈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으로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냐”는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역외탈세 지능화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문에는 "외국의 경우 조세 회피 의심 거래가 있으면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용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전세 임대인 체납 정보 열람제도의 경우 과거 20대 국회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기재부와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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