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등 경영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체 규모는 축소하되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나 부동산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세무 부담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세목 납부기한 연장, 재산 압류 유예 등 각종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그러나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대부업, 생활필수품 유통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유통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허위·위장거래 포착을 위해 부동산시장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감치 제도를 집행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은 차질없이 운영한다.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 `원클릭'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납세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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