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1일, 2차 시험은 오는 8월 1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1차 시험과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험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