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버지가 A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05호(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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