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사업주는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의 총액과 항목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금액과 계산방법,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그리고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과 임금지급일이 있다. 

이 같은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가 제외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의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가 제외된다.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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