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포럼 1주년 기념 특집 회차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

유튜브 세무사TV로 실시간 생중계…세무사TV와 세무연수원에서 다시보기 가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포럼 개최 1주년을 기념한 특집으로 진행됐으며, 한근찬 연구이사의 사회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모든 포럼 과정을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과 일반인들이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발표와 토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원경희 회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학술대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우리 한국세무포럼은 그간 참여해주신 많은 회원과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열정적인 자세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세무사 제도 및 조세법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자리로서 한국세무포럼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니, 많은 회원들의 시청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먼저, 제1주제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해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세무사는“기획재정부가 2021. 7. 26.에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2. 7. 1. 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 현 체계에서 이는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부과·징수 체계가 변동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것보다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의 수급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것으로서 가산세로 제제를 가하기 보다는 정책협조의 대가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한우 세무사의 발제에 이어 1주제의 좌장을 맡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의 진행으로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와 김 한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 갔다. 

 

이어진 제2주제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는 현행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 과세표준 운영방식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의 문제와 납세자의 성실신고 저해 또는 가산세 부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검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박 교수는 “취득세는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납세 편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목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의 확인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과세표준 신고 오류의 책임을 납세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전문가에 의해 납세의무 성실성과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높여 납세자의 책임 범위를 분산시키고 과세관청의 2차적 확인과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과 외부조정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 토론의 좌장은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맡았고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마정화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가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로 포럼을 시청하지 못한 회원들은 세무사TV에 탑재될 영상을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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