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2017구합62785)했다.

A씨는 1985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제1주택)를 2015년 5월 사위(딸 C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거래가액 21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5년 7월 양도소득세 627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딸 C씨 소유이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이 사건 제2주택)를 2015년 2월 6일 A씨의 배우자 D씨와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로 취득했고, D씨는 2015년 2월 13일 남양주시에 또 다른 아파트(이 사건 제3주택)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 사건 제1주택(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인 사위 B씨에게 시가 25억원인 이 사건 제1주택을 21억원에 저가
양도했다고 보아 A씨에게 2015년 귀속 양도세 6억4,5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D씨는 2016년 11월 딸 C씨와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년 12월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A씨는 “이 합의해제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 딸 C씨에게 환원됐으므로, A씨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뤄진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해 합의해제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자의적 합의해제에 가깝다”고 판시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716호(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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