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16일 국회 기재위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므로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은 3개월 이상 계류된 끝에 이날 다시 상정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위헌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김영배 박성준 의원 등은 계속 법안을 계류시키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고 입법 공백을 더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통과시키되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표결 처리를 해달라"고 맞섰다.

표결 처리는 지나치다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간 끝에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